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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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달 15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등 사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도 상대방에게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고, 상당한 금전을 함께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사정 등을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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