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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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A씨는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상담전화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 직통번호 010-8569-8147 법무법인 그날 수성지사 053-754-9797 ▶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함께 노력해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위 사례에서 남편 B씨가 정말 결혼 이후에 상가를 매입했고, A씨에게 월 급여 액수를 속이면서 해당 상가 대출금을 갚아 나갔다면 이 상가 역시 부부공동재산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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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든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기 위해서는 정확한 입증자료와 논리적 주장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중요합니다. A씨는 지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상가 역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더 나은 이혼으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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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아내 D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D가 갖고,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달 말까지 C에게 송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입증해야 하고, D씨가 C씨에게 해당 금액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입증자료 없이는 소송을 유리한 쪽으로 끌어갈 수 없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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